공단,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건강측정실에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스스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며 검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은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의료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는 의료행위"라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는 "특정단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다공증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아래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2016.07.18
여학생 추행한 한의사와 '샤프롱'
'수기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환자단체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에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은 최근 수기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 A씨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3년 8월 해당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7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부위의 혈을 누르는 일명 수기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실 커튼을 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에게 바지를 벗게 한 뒤 속옷에 손을 넣는가 하면 가슴을 주물렀다. A씨는 또다른 여학생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 한의사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 2016.07.18
한국 진찰료는 미국의 1/4
한국의 진찰료가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15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데이터'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진찰료는 의원이 1만 4410원, 병원이 1만 4830원, 종합병원이 1만 650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8160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찰료가 다르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더 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진찰료는 우리나라보다 2~4배 더 높았다. 의원급 진찰료를 보면 일본은 2만 9596원, 미국은 5만 2173원에 달했다. 일본은 상급병원이라고 해서 수가를 더 주지 않고 의원과 병원 수가가 동일했다. 특히 미국은 병원 진찰료가 3만 1808원으로 의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저수가 체계는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 2016.07.15
"한방 치매검사? 시민이 실험대상인가"
대한신경과학회도 서울시의 '한방 치매검사 및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5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와 해당 지역 한의원 15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를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자(치매 고위험)와 우울감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1:1 생활·행태 개선 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경도 인지장애는 단순히 선별인지기능 검사로 진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병력,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검 2016.07.15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다
2016.07.14
복지부·공단 조사에 열받는 의사들
#1 A산부인과의원을 공동 운영한 산부인과 의사 3명은 2011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산부인과가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 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생아가 정상인 경우 입원료만 산정하고,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했고, 이상 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산모 입원료만 청구해야 하는데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당청구(착오청구) 금액은 총 2839만원.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오청구가 아닌 허위청구로 판단, 부당금액의 4배인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산부인과가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일 뿐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 의원협회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40건에 달했다. 유형별 규정위반 사례로 2016.07.13
수술 의사 변경할 때 환자동의 의무화
앞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수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하며, 수술을 할 의사가 바뀌면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유령(대리) 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 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수술(시술·검사) 설명 조항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를 변경할 때에는 수술 시행 이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하는 사유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2016.07.13
서남의대 학생들 "의대 폐과해 달라"
서남의대 학생들은 의대 폐지하고, 다른 대학으로 편입되길 희망했다. 서남의대 재학생 100여명은 12일 의사협회에서 조속한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남의대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은 더 이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생들은 2013년부터 예수병원에서 교육받아 오다가, 2015년 명지병원이 학교 매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명지병원으로 옮겨 수업에 임했다. 그러나 올해 6월 명지병원이 재정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하면서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육성되는 중대한 문제에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이익,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구재단이 제시한 정상화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남의대 2016.07.12
의사-한의사 협진에 대한 환상
전국 13개 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의사-한의사간 협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과와 한의과를 모두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사‧한의사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한의사 협진 시범기관은 양쪽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해 적합한 협진 가능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의료인간 진단‧검사, 협력 절차)을 마련해 적용하는 진료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한 있다. 시범사업에는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8개 국‧공립 병원과 경희대병원을 포함한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의학적, 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하더라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2016.07.12
치매에는 총명침과 한약?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개 자치구 150개 한의원에서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한의사회와 함께 노인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위해 노인들에게 친숙한 한의원과 협업,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와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 MMSE, 우울증 GDS) 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자(치매 고위험)와 우울감 있는 노인은 1:1 생활·행태 개선 교육과 함께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들의 2016.07.12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