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 과실 10억 손해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척수 수막종 방사선 치료 이후 단독 보행이 어려운 후유증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09년 7월 A대학병원에 처음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수막종이 재발해 경추 3, 4번 부위를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척수 수막종은 일종의 종양으로, 대부분 수술하면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만 신경초종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육안상 완전 제거하더라도 10년 후 재발률이 약 10~15%에 달한다. C씨는 2002년 경후 3번 부위 등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C씨는 2009년 8월 A대학병원에서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대학병원은 이후 수막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2월 MRI 검사를 한 결과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해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은 이틀간 1차 방사선 치료한 부위를 포함해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2회 2차 방사선 2017.08.09
“비급여의 급여화, 일장춘몽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일장춘몽일 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30조 6천억원을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훈 회장은 "현 정부의 어설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는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투여하는 재정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2017.08.09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수혜자는 재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또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손해보험사”라면서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민들과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재벌 손해보험사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려 하느냐”고 따졌다. 2017.08.08
박능후 장관, 의약계 수장들과 면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8일 상견례를 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의 수장들은 8일 오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소통과 정책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건의약단 2017.08.08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펠로우 폭행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모 교수가 여자 펠로우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민원이 병원에 접수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 8일이나 지났지만 조사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펠로우 A씨는 지난 1일 수술방에서 J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병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J교수는 수술 도중 여러 차례 A씨의 등을 가격했다. 수술방에 함께 있던 간호사는 수술 직후 A씨에게 "제가 봤을 땐 손가락인지 주먹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친 것 같다"면서 "어깨가 흔들릴 정도여서 민망해서 살짝 고개를 돌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J교수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수술방에서 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폭행을 행사했다"면서 "또 그걸 것 같아 겁이 나서 병원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J교수는 A씨를 포함해 다른 의사, 간호사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J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불이익 2017.08.08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2파전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1기 회장 선거에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3년차 이경표 후보와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 안치현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경표 후보는 약자 보호를, 안치현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기 회장 선거 후보자 마감 결과 이경표 후보와 안치현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경표 후보는 특이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98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2001년까지 공보의 근무를 마치고 2002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또 2006년에는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수련을 받고 2010년 미국 의사수련면허를 취득해 20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의대 내과에서 연수하고, 2015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전공의를 해보니 의료계에서 진정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전공의들이 의사 사회의 미래임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직 2017.08.05
단호한 법원 "유령수술은 신체침해"
성형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G성형외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의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고, Y원장은 스타 성형외과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G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찾아오는 성형환자들이 많았다. G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누가 실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성형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수술은 이비인후과 의사, 치과의사 등 비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상담 의사와 집도 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G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인 B씨 역시 2013년 9월 얼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K씨를 상담하면서 성형수술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2017.08.04
메르스·지카 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가능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했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이란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다. 2017년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모두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긴급사용 기간에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앞으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 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 2017.08.04
개원의협의회-국제의료봉사단체 협약 체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와 국제의료봉사단체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가 최근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를 통한 사회공헌'의 기치 아래 스포츠닥터스는 의료 수혜자 선정, 봉사 프로그램 기획, 기금 마련 등의 역할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만희 회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며 "국제의료 NGO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가장 빨리 달려가는 국제의료 NGO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선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2017.08.03
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4일부터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을 보면 우선 말기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암이 아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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