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의협 대의원회 임총, 10월 3일 오후 개최 가능성 유력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0월 3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2일 ‘대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임총 발의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발의서는 밀봉 날인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현재 22일은 추석연휴 시작이라 교통편 등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29일과 10월 3일(개천절 공휴일)이 가능한 후보일자”라고 밝혔다. 이어 “29일은 추석연휴가 있는 주간이라 교통편 등 차표 문 2018.09.12
"한방과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의협, 의한정협의체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투쟁을 할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한방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이라는 비도덕적이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마무리했다.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한방 투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마치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도출했던 것은 언급 없이 넘어가버렸다. 한방과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론만 내놨다”고 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은 이번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과정에서의 오해와 미숙함 등과 관련해 의협의 책임 있는 대회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한다. 합의문 관련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의한정협의체 탈퇴 선언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 천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첫째, 의협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한방은 2018.09.11
"한의사가 일제강점기 유산? 허위사실 적시한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했다. 9월 12일 오전 0시까지 공식 사과하라. 최 회장의 사과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 등과 더불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 2018.09.11
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 및 초음파 연수교육 16일 개최
대한검진의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0차 학술대회 및 제14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첫 세션의 주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 2018 달라진 건강검진’으로 국가검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4년이 과연 적절한가(대한검진의학회 안지현 총무이사) 검진에서 당뇨병 확진법과 상이한 비만 진단기준(송영득 엔도내과 송영득 원장), 보험급여화에 따른 심초음파의 실기 및 실제적용(연세의대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 등의 강연이 있다. 두 번째 세션은 ‘검진 사후 관리’를 주제로 당뇨병(한림의대 내분비내과 홍은경 교수), 성인예방접종(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위식도역류질환에 관한 최신지견(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홍수진 교수)을 다룰 예정이다. 오후에는 ‘초음파 연수교육’으로 3개의 강의가 이어지며 초음파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상복부초음파 활용과 판독 기술방법 및 병변 권고사항(대한검진의학회 안 2018.09.11
'의협, 대정부 투쟁 비대위 구성' 임총 소집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임박해졌다. 임총 안건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이다.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임총 소집 정족수는 재적대의원 244명 중 4분의 1 이상인 62명이다. 정 대의원은 “대의원 62명의 동의서를 받았다”라며 “추가로 동의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추후에 보내겠다”고 했다. 동의서를 작성한 대의원들은 "투쟁을 위해 구성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실제로 투쟁을 하지 않는다"며 비대위 구성에 동의했다. 또한 대의원 일부는 "의협이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와 교육제도 일원화에 합의해선 안 된다"라며 "아예 협의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중 회의를 거쳐 임총 날짜를 정하게 된다 2018.09.11
"메르스 환자 오면 파산할라…무작정 의료기관 방문 말고 보건소나 1339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년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공포를 기억하는 의료진, 특히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공포를 잊지 못했다. 서울에서 혼자 개원한 A원장은 “메르스 때 파산한 원장이 있다. 이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가지 않도록 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개원의 B원장은 “만일 혼자 개원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가 2주간 격리를 한다면 그 뒤에는 추석연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은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돈은 1781억원이었다. 격리 당시 비용은 물론 격리 이후에도 환자가 끊기면서 폐업했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사례도 알려져있다. 이날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현재 환자가 2018.09.11
강남 W한방병원, '양방가정의학과'·'한방소화기내과' 등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한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 W한방병원이 건물 전면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을 ‘양방가정의학과‘로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양방가정의학과'라는 진료과목은 없고 가정의학과로 표기해야 한다. 연구소가 W한방병원을 살펴본 결과, 해당 병원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구소는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다. 양방가정의학과,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을 통해 환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한방 2018.09.10
개원의협의회 "한의사, 의사면허 부여 불가…의료일원화 논의 자체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 부여는 불가하다.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도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의한정협의체는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안을 내놓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기존 면허자들이라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히 구분해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술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10
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유령수술 의사 실명 공개하라"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이른바 ‘유령수술’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환자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이 없어졌다. 이 때 2018.09.10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2명 자택격리, 의심 환자 1명 1차 음성 판정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환자와 근거리 접촉자 2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10일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9일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지역별 밀접접촉자는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 등이다. 이들은 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으로 공항 내 접촉자,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중 한 명이 의심환자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 환자의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로 판정되면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음압병상 188개)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기내에서의 밀접접촉자 관리는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근접 좌석 탑승객은 총 7열로 환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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