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등은 16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등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나왔던 의사면허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열거하면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8월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서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해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등은 3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월 직무와 관련해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2016년에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과 관련해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조항이 추가되는 등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에게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에게는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여기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되는 조항이 있다”라며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린다면 의료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만일 일부 의사가 매년 면허정지를 받고, 향후 5년간 재발급이 안된다면 해당 의사들이 담당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 진료 가능한 의사수를 줄인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유발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안한 개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이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사명감과 도덕심을 갖고 있다. 낮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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