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분석심사 선도사업...전문심사위원회 기준 6인→6인 이내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문심사위원회 인원 기준이 기준 6인에서 6인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거부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추천 위원 몫을 남겨두고 위원회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며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 2019.11.07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3200만원→26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인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한 내용(2008구합38841)을 제시하며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 2019.11.07
세액 감면 규정 신설해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이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기술이전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장 의원이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2019.11.07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 문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D엔 편강탕 광고’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건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 사유로 ▲편강탕을 환자들이 복용해 이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신청해 의료광고 심의인증필증을 받은 점 ▲편강탕은 동물실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점 ▲편강탕의 폐질환에 대한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편강한의원 홈페이지 광 2019.11.07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14조 24.2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4조원대를 기록하며 급증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2017년 69조6271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했다. 심사실적 기준 요양기관 종별 심사진료비의 규모는 약국 16조4637억원, 의원 15조1291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14조669억원으로 2017년 11조3231억원에 비해 2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7년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 2019.11.07
기획상임이사 역임 김필권 교수, 건보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필권 교수와 제자들 60여명이 6일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초빙교수인 김필권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건보공단을 방문한 김필권 교수와 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등 주요현안 설명을 듣고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김필권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건강보험 큰 정책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보공단에 매우 고맙다"고 밝혔다. 2019.11.06
의협, “경기도의사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내용 왜곡...소모적 논쟁 말아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과 김대영 간사는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가 경기도의사회의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해석이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핵심은 1차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아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존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단장은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운 단장은 “의협 제73차 상 2019.11.06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데이터 센터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 원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다양한 활용현황과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실제 의료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 데이터 센터를 방문, 활용 및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현황'을 보고받고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이와 함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 총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제도‧시스템 수출 성과'를 보고받고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 국가단위 계약(對 바레인)을 통해 310억 원의 수출효과와 20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낸 심평원 및 2019.11.06
복지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검토 중...대공협,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보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며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다.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 오류라며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9.11.06
'1인1개소법'에 건보공단, "개설허가취소 의료법 개정 우선 추진하고 요양급여비 환수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대법원 판결 달라...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딜레마 헌재는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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