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환자 내원하지 않아도 진단명 고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 2019.10.31
“지속 가능 보건의료체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된 후 20여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동감하며 향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 2019.10.31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20조2826억원...전년 대비 14.3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0조282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9년 1분기(2019년 1월-3월 심사결정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실적을 종합했다.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20조28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7조5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4% 증가했고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8조4373억원을 기록, 지난해와 비교해 15.80%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봤을 때,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976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 3조4438억원, 상급종합병원 3조433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 2019.10.31
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 ‘첨복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운영,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국가주도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되고 있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2019.10.31
광화문 광장 모인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며“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우선 신 회장은 “첫째,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2019.10.30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폐쇄 전까지 청구 가능한 구조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2019.10.30
공보의에게 흔한 폭언폭설 "나이도 어린 놈이…잔말 말고 약이나 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0일 “지난 24일에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보호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대공협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소개된 사례를 제시하며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실태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혈압이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한다든지, 증상도 없는데 2019.10.30
"혈액 검사로 동맥경화 진행 예측 가능"
혈액 내 중성지방-포도당 지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 진행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박종숙, 안철우, 박가희 교수 연구팀은 건강검진을 위해 2회 이상 심장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1175명의 관상동맥 석회화 변화 정도와 혈액 내 중성지방-포도당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중성지방-포도당 지수에 따라 대상자를 3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중성지방-포도당 지수가 높을수록 첫 CT 검사 당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균 4.2년 추적 검사 결과 312명(27%)이 관상동맥 석회화가 진행됐고 중성지방-포도당 지수에 따라 69명(17.6%), 100명(25.6%), 143명(36.5%)으로 진행 유무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중성지방-포도당 지수의 관상동맥 석회화 진행에 대한 위험도(OR:Odds raito)를 분석한 결과 여러 위험인자를 교정해도 중성지방-포도당 2019.10.29
국립암센터·일산병원 등 한의과 개설여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 추가 개설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9일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 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돼 있는 상태”라며 한의 연구부서·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이 목적이며 진료 과목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특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등 위주로 공공 의료 기관에서 한의과가 운영 중”이라며 “국립암센터 등에서의 한방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2019.10.29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넘어...1인당 입내원일수 81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7조원대를 넘어서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7조6355억원(진료비의 97.8%)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의료급여 총 심사 진료비는 7조8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원) 늘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특히 종별 심사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종합병원 1조5669억원, 약국 1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봤을 때 3차기관은 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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