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31 06:17최종 업데이트 19.10.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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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보건의료체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전문가들, “법 제정 후 20년 지난 시점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 없어”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설계 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제시해야”

사진: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된 후 20여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동감하며 향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분회장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 보건의료”라며 “2020년 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닥쳐올 상황이 존재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방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국가 전반에 걸친 보건의료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없이 산발·분절적으로 각 분야별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장제도 틀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은 “정년이 길어지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기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과 정책을 다원화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과부하 줄이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발전계획 근거가 마련됐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 개별적인 시도는 있었으나 법에 의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고 할 때는 국민에게 비전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전 자체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데올로기
가 상충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를 넘어서 총론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사회 미래 보건을 어떻게 봐아햘지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계획이 많이 있지만 건강보험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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