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해 641억원 지급했지만 전담인력 배치 2.3%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개선되지 않아 환자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약 641억원에 달했으나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017년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관리료'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을 유도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17년 2720건에서 2018년 1만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로 보고됐다. 올해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점을 살 2018.10.12
대리 건강검진으로 의료법 위반 5년간 2만 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 검진이 성행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이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대리 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 대리 검진을 포함해 부당청구된 금액 또한 3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수된 부당청구액은 절반에 그쳤다.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인원과 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현재는 2만1635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1480만여 명(2017년 기준)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 건강검진 이용이 늘어나는 시점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부터 판정을 하는 대리 검진 문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 및 판정하고 2018.10.11
사망 환자 210명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7297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마약류 의약품이 사망한 환자 210명의 명의로 7297개가 처방된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210명 앞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됐다. 조제·투약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는 무려 743건, 의약품 처방량은 총 7297개였다. 의약품 처방량은 요양기관 별로는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종합병원급 이상은 1456개, 요양병원과 병원은 각각 1343개과 809개였다. 특히,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마약류의약품은 3660개 처방돼 처방 1건당 평균 40개 꼴로 의약품이 처방됐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살펴보면, 불면증 치 2018.10.10
치료거부하고 사라진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채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총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은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전염시키는 질병인 만큼 행방불명된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진단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된 비순응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었다. 이들 중 66명은 치료를 완료했거나 재개했고, 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113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결핵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는 인천 부평구에 8명, 서울 강동구과 노원구에 각 6명, 서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각 4명,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남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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