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에 MD 명칭 사용이라니" 병의협,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복지부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관련 공문서를 놓고 다투던 복지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자신들의 배포 자료를 가짜뉴스라고 폄하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박능후 장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을 주도한 주무 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의약정책관 산하 분서의 해체도 요구했다. 지속적인 친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을 뿐아니라, 범죄행위에 까지 연루됐다는 취지다. 병의협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친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해당 부서는 수년 간 2020.02.20
의협, 19일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장 전달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보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 2020.02.19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20일부터 ‘6판’ 적용…“지역사회 검사 확대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6판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감염이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대응지침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 해제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2020.02.19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전략 대수정 필요...진단검사 확대하되 보호구 축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 중인 가운데 기존 정부 정책의 대격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교회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병원협회‧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예방의학회는 19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 부분은 단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확대였다. 19일 오전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환자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단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접촉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정책이사(가천대 2020.02.19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평균 96만원·최대 235만원, 의학회 25만원 별도…"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 전공의가 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응시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게 시험 당사자들의 견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시험 응시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그 액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일며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폭리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지원 접수가 마감된 지난해 11월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응시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들을 대상으로 응시 비용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등 대전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3년차 와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으로 평균 95만 9231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시험 응시료 이외에 평생 회비나 정회원 가입비, 원서비 등도 포함돼 있다. 사 2020.02.19
복지부 "코로나19 탓, 수련평가위원회 회의 잠정 연기"…전공의 ‘위원 사퇴’ 초강수에도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 게 보건복지부 측의 입장인데 반면 전공의들은 못마땅하다는 눈치다. 전공의 위원 사퇴 등 고심거리가 늘자 일방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전협 위원들의 사퇴 발언에 비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평위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 측에 직접 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 다음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회의가 최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속 위원 3명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태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 이수 사태 등 해결해야 할 안건도 많은데 회의 최소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도 복지부로부터 일방적인 회의 취소 결과만을 통보 받은 상태로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2020.02.19
한의사 봉침 사망 1심 “선한사마리아 의사 배상 의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는 도덕적 영역일까, 법의 영역일까. 또 선한 마음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가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도와준 이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법원은 '선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9일 한의사의 봉침을 맞고 아나필릭시스(anaphylaxis) 쇼크에 빠진 여교사의 응급처치를 돕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 사건에 대해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 A씨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7000여만 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 진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례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020.02.19
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보·감시체계 확대 법안에 의협 반대 "규제와 의무에만 허덕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취지인데, 김상희 의원 측은 오히려 의료계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1차 의료기관 현실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로서 병원 2020.02.19
30번째 환자, 접촉자 20명…종로구 외과‧약국 2회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가 18일 30번째 확진 환자(68세 한국인 여성)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 환자는 29번째 환자의 배우자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됐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30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5일과 7일사이 도보로 서울시 중구 소재 회사에 출근한 뒤(오전 6시~시), 도보로 귀가했다. 8일에는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서울대병원 외래) 소화기내과를 방문(오전 9시30분~10시 30분)했으며 10일 오전 9시경에는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 방문한 뒤 10시경 지하철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인천시 중구 용유도 방문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지하철 이용해 경인아라뱃길 방문, 지하철 이용해 동묘앞역 이동, 오후 6시 55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단골온누리약국, 지봉로 50) 방문했다. 13일에는 오후 12시경 종로구 소재 식당(명 2020.02.18
의협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기정사실…일차의료·중소병원 현실 반영해 방역전략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냉정하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1차적인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력해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29번째,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감염증을 의심할만한 과거력이나 증상이 없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진료이 결과 감염을 확인한 경우였다. 냉정하게 판단할 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환자를 담당해 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나는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확진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 2020.02.1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