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23:49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가교임상시 품목허가 2~3년 지연으로 중앙약심이 식약처에 면제 제안…처방 제한은 약사회 등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현대약품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와 처방·투약권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미국·프랑스 등에서 30년 이상의 장기 추적자료가 있어 가교임상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제한적 처방과 투약에 대한 논란으로 연내 품목허가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국내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은 지난 7월 6일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빠른 품목허가를 위해 라인파마와 긴밀한 협조로 관련 임상자료 등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내부 검토는 물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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