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 0.001~0.012%…코로나19 백신 0.43%
질병청 "입증책임 국가 전환·심의 이유 공개 등은 불가능, 최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신고율이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최대 43배(429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인만큼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을 국가로 전환하고 심의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예방접종률 확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백신의 2017~2019년 이상반응 신고건수 비율은 평균 0.00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2017년~2019년 각각 모두 이상반응신고율이 0.001%에 그쳤으며, 대상포진 백신도 같은 기간 0.000%, 0.001%, 0.002%로 매우 극소수였다. 그나마 폐렴구균 백신의 신고율이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