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토닐펜타닐 등 남용 가능성 있는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 등이며, 재지정된 예정인 물질은 2,3-DCPP,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s), 25H-NBOMe,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등이다.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지정약물로 추가했다. 2,3-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