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외인성 질환 급여 삭제…위염약 레바미피드 급여 계속 적용
심평원 약평위, 올해 6개 제품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인공눈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비롯해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6개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연간 청구액이 2000억원대를 넘어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처방액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리마프로스트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