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11:57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청구 불가?…"산부인과 전문 술기, 인정해야" 반발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산부인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전신마취 시 환자·의료기관 부담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촉구했다.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청구 불가 회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의사회는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

2024.12.0507:34

강중구 심평원장 "심사기준 개선에 진심...의료계와 심평원 간 깊은 골 해결하고파"

위원회심사실 신설하고 심사기준실 강화해 진정성 보여준 심평원장…의학회·협회 410건 개선 의견 중 58% 연내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직접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그 진정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그간 현장과 괴리가 심했던 심평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위원회심사실과 심사기준실에 대한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민선 위원회심사실 실장과 최금희 심사기준실 실장과 함께 강중구 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열성을 보여줬다. 먼저 김 실장은 심평원에 신설된 '위원회심사실'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된 부서"라고 설명하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심사실은 지난해 말 임상학회와 협회 등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의견을 검토

2024.11.2906:28

내년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될 듯…정기석 이사장 "건보 재정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의료 과이용 개선 통한 적정진료 강조…"과도한 입원·건강검진 개선 추진, 특사경 제도 임기 내 구축하고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선지급금 환수 시기를 사실상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비급여 관리와 의료 과이용 개선 등을 통해 적정진료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다. 환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보 재정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선지급금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회수하기로 했던 것도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기회 비용만 조금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향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회수할 계획이다"라

2024.11.1408:56

논란된 심평원 자동차보험 약침수가 기준…심평원 "자생 특혜 아닌 약침 안전성 확보 위한 것" 해명

심평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전문기자단 간담회 통해 "신체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유사한 약침, 안정성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약침 수가 인증기준을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칙액'으로 한정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코 특정 한방병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에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인증 원외탕전의 약침은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는데,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방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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