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310:13

식약처 "필립스 양압기 2만4000개 사용 중단, 개인용 인공호흡기 900개 교체해야"

모터 소음방지에 사용되는 부품 인체 흡입 가능성...암 발생 위험, 생명 위협, 호흡기 등 영구 손상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인지해 해당 제품 정보를 안내하고 ,국내 의료기관·환자·관련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당장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소음방지 부품을 교체한 다음 사용해야 하고, 양압기는 일단 사용을 중단한 후에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해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자동 순환형 기구를 말한다. 또한 양압지속유지기는 수면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호흡시 지속적으로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관련 심각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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