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잘못 투여한 의사의 과실
잡티에 TA주사했다가 흉터…9천만원 배상
꿀피부를 만든다는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하다가 흉터, 함몰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N씨(32세)는 2013년 10월부터 약 두달간 C피부과의원 K원장으로부터 피부 관리 차원에서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를 받았다. K원장은 두차례 PDT(Photo dynamic therapy),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이 파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K원장은 진정관리와 레이저 시술, 수십차례 TA주사를 했지만 염증이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왼쪽 뺨 부위 3cm×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 결손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괴사된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N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잡티와 모공 제거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