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451건, 화장품 382건 등 총 833건...'의사 등 추천 표현' 적발 증가세
이주영 의원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까지 등장, 검색 이력 쌓아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난 2022년도 이후 올해 8월까지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약사 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하여 적발된 건이 총 8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