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2 11:11

[단독]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제외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갈아타기'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취득세가 8%까지 중과됐는데 처분 기한이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해 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 조치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집값의 1~3%, 2주택자는 최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이 최대 12%에 달한다. 종전에는 4주택자 이상만 4%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2020년 7월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득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정부가 2년 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지난 9일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최근 주택거래 급감으로 종전 주택이 1년 내에 팔리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적용되는 이달 10일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5월10일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발효 전에 1년이 도래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없도록 처분 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과세도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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