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3 17:19

금감원·우리금융, DLF재판서 ‘우리銀 횡령사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간의 파생결합펀드(DLF) 2심 재판에서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고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 자체가 내부통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614억원 횡령사고를 얘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에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의 책임이 크다며 금감원이 문책경고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에서는 변론 도중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언급했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횡령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은행이 일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조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DLF) 사건처분은 모두 제재 근거에 의해 이뤄졌고 피해도 막대하므로 원고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손 회장 측은 반발했다. 손 회장 측 변호인은 “(금감원이) 이 사건과 무관한 600억원 횡령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내부통제 기준을 어기지 않았고 업무영역 자체도 다르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다르고 처분사유도 아닌데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DLF 재판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고로 공방이 벌어진 것은 두 사건 모두 내부통제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과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당시 내부통제 기준이 잘 마련돼 있었는지, 내부통제 운용상의 문제로 은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횡령사고의 경우 문서위조에 따른 범죄를 우리은행이 10년간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나은행 판결 두고도 '법정공방'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패소 판결한 것을 두고도 발표 자료를 띄워가며 맞붙었다. 함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소송전에 돌입했으나, 손 회장과 달리 1심에서 패소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결이 정반대로 나면서 지난 4월 두 번째 재판부터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 역시 하나은행장을 내부통제 최종책임자로 인정했다”면서 “총 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이고 내용은 실무부서가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제정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인용했다. 하나은행에서도 은행장의 내부통제 마련의무를 인정했으니, 우리은행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손 회장 측 변호인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진 않더라도 (회사가) 금융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은행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법령이 아닌 시행령의 추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내려진 하나은행 판결은 부당하다는 게 손 회장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금감원과 손회장 측 변호인은 반론이나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을 경우 선고일 전까지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선고일은 오는 7월 8일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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