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5 16:22

4년 만에 돌아온 안심전환대출…은행권 영향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은행 대출 성장을 낮출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른 만큼 과거 대비 금리 매력이 크지 않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환을 고려해 최대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출자하면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재원을 만들어 차주에게 대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성된다. 일반형은 시가 기준 최대 9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차주의 소득 기준은 없다. 우대형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증액은 안 된다.
금리는 일반형은 보금자리론 수준(5월 4.1~4.4%), 우대형은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0.3%)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이 소진될 경우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시행 시점은 하반기로 점쳐진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40조원 규모) 2019년(20조원 규모)에 이어 세 번째다. 주택 가격 인상을 감안하면 각각 시가 9억원 한도로 집행됐던 과거 대비 요건이 강화된 셈이다. 금리도 2015년 2.55~2.65%, 2019년 1.85~2.2% 대비 높아 매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정책은 은행의 대출 자산을 유동화대출로 대환하는 구조인 만큼 대환/유동화 시점에 은행 자산이 감소한다. 과거에도 2015년 3분기와 2020년 1분기 은행의 주담대 순증에 상당한 충격을 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에는 2차와 같이 2금융권 대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데다 과거에 비해 금리 메리트는 크지 않아 보여 실제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 집행 예정인 20조원은 4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60조2000억원 기준으로는 약 2%, 주택담보대출 잔액 786조8000억원 기준으로는 약 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배드뱅크 내지 부실채권 관련 대책은 은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 상황을 보면 유동화대출이 마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시점도 과거 사례로 추정해보면 내년 초일 가능성이 커 올해 은행 실적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다만 상황에 따라 규모가 커진다면 은행의 내년 대출성장률은 최대 2%포인트(p) 가량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은행 실적전망을 1.5~2.5% 하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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