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7 14:00

플라스틱 컵 금지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까지…실효성 논란[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환경 규제가 속속 실행되고 있다. 연간 수천만톤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르며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이 저마다 다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최근 2년간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쏟아지는 환경 규제에 맞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17일 환경부와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카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식음료·외식 프랜차이즈의 매장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에 돌려주면 매장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컵이 연간 28억개인데 이 가운데 최소 23억개가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제 실시로 이 가운데 80%인 18억개 이상을 회수해 의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하면 소각 비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66%를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회용컵 반납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일회용컵 반납을 허용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수도세, 세제 비용,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마련되는 보상이 따로 없다는 점도 업계가 지목하는 문제점이다.
결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가게는 보증금 반환컵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배달 위주의 일부 식당과 카페 등인데 규제의 대상을 구분 없이 모든 매장에게 적용하는 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규제를 유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 D.C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2019년 말께 비닐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 도입한 플라스틱세를 지난해 7월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상태다. 영국도 2020년 4월부터 빨대·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6개월 늦게 이행했고 시행 규모도 당초 예정보다 축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세척 및 관리를 위한 수도세, 세제값, 인건비 등을 어떻게 지원할 지 여부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해외 선진국들도 유례 없는 팬데믹으로 업계 환경이 변화하는 데에 맞춰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추세인만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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