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여부 판결 임박...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고 절차적 하자 위법성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1차적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1심에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2조1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등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인지, 제소 기간을 충족했는지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