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복지부에 제출
의협,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첩약, 국민 건강 해쳐
의협이 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오는 7월 3일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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