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1 13:11최종 업데이트 20.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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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대변인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해도 무조건 사법처리 아냐...적법성·고의성 검증"

"수련부 현장조사 방식 착오에 검증 과정 체계화 노력...침묵 시위는 시위보장 원칙에 따라 적법"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 실사에 대해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비수도권 3차 조사 추가 조사계획은 여러가지 검토 후에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며 "거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의 확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원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 착오 과정 등을 발견했던 관계로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 그 이후에도 복지부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위반의 적법성이라든지 혹은 고의성, 과오성, 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진행된다"라며 "혹여 만약 복지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밝혀져서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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