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09 12:19최종 업데이트 24.10.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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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 지원...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

이개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돼 올해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억~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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