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9 12:35최종 업데이트 24.03.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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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정부 전공의 '강제노동금지 위반' 개입…정부 "성실히 설명할 것"

박민수 차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협약' 관련 사항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서한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정부 당국 개입에 대한 입장에 이같이 다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와 미래를살리는의사들의모임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하라며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형사 처벌까지도 추진한 바 있다. 대전협과 미생모는 이러한 정부 조치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ILO가 대전협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전협과 미생모에 따르면 ILO는 사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LO는 해당 답변서에서 "이번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과 연관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박단 위원장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ILO가 향후 정부에게 질문을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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