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04 11:58최종 업데이트 22.04.04 12:00

제보

신속항원검사 3만원 삭감돼 재진 환자는 2만6000원에 불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동네 병·의원은 감염관리·행정비용에 이중고...확진자 대면수가 2만4000원 추가되지만 감염예방관리료 삭감에 볼멘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수가 지원은 줄어드는 데 당장 검사에 따른 인력이나 감염관리 등 비용은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또한 대면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수가를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 좀 더 지원해주거나 양성 판정 때만이라도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AT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 삭제…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등 대면진료 확대 추진 정책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사라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된다. 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이 더해진다. 재진이라면 재진료 1만2130원이 가산된다. 

신속항원검사료는 항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반면 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재진진찰료의 200%)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로 보고 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 이하로 낮추기 위해선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 대면진료 전면 확대 정책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를 2급부터 순차적으로 4급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많았고 신속히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를 변화시키자는 게 방역당국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양성 시라도 수가 지원 필요

반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일선 의료현장에선 수가 지원 종료를 두고 조삼모사식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대면진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가산 수가를 삭제하는 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감염관리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일부라도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수가 보상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수를 확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가가 사라지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회원들이 더러 있다"며 "행정적인 부담, 원내 의료인과 환자 감염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소아과의 경우 아이들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 어림잡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의사의 80~90%는 감염되는 수준"이라며 "의사와 원내 직원 등 감염의 우려를 무릎쓰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가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계속 비용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당일 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방까지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2개월 동안 RAT에 건보재정 8000억원을 쓴 것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을 착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 시만이라도 일부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갑자기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수가가 일괄적으로 사라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양성에 따른 추가 방역 조치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염관리료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