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5 13:58최종 업데이트 19.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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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천차만별…눈 계측검사 비급여 진료비, 병원 11만원·의원 26만원

후각기능 검사 평균 4만, 최고 27만…갑상선 초음파 평균 4만5000, 최고 20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눈 계측검사의 비급여 진료비가 평균 26만원을 기록해 병원급 11만원과 비교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재 의원급 3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한 시스템 등을 이용해 5월 2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자료 제출 기관은 2056기관(68.5%)으로 의원 1338개(69.1%), 치과의원 379개(68.8%), 한의원 339개(66.1%)기관이었다. 진료계열별 제출률은 외과계가 80.3%로 가장 높고, 이비인후과계가 58.2%로 가장 낮았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살펴보면 후각 기능(인지·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

후각기능(인지·역치)검사는 의원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3배,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4.4배로 병원급 보다 훨씬 높았다.

눈의 계측검사는 병원의 평균금액이 10만9667원인 반면, 의원은 25만8671만원을 기록했다. 도수치료 또한 병원은 8만187원이었지만 의원에서는 8만9190원으로 조사됐다.

7개 권역의 가격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컸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1차, 2차 서울·경기지역 표본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최저·최고·평균금액 모두 인상됐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임플란트는 최저·최고·평균금액 모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7842건 중 1581건(8.9%)이 상한금액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한금액을 가장 많이 초과한 항목인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의 상한금액 초과 기관은 의원 332개(24.8%), 치과의원 73개(19.3%), 한의원 96개(28.3%)기관이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급 # 비급여 진료비용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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