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고, 단계적 실시를 예고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여부와 공개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률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중이 감소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에 대해서도 공개가 필요하며, 그 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알권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급 또한 반드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갈수록 그 대상과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107개 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200항목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공진선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 수가 많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범운영을 먼저 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진선 실장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항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진선 실장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107개 항목의 비급여를 공개하고 있는데, 의원급 또한 여기에 맞춰 시작할 것"이라면서 "107개 항목 중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공개하는 것부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현황 파악으로 해당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진선 실장은 "의료시장에서 비급여 금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 표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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