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01 17:10최종 업데이트 22.04.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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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문신행위,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 상존…의료기관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며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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