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4 08:28최종 업데이트 18.04.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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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의대 교수는 환자 진료하고 신원 확실한 사람, 구속수사 부당"

"대한민국 초미숙아 생존율 90% 의료진 헌신으로 이뤄…희생양 만들려는 법원 규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장 실질심사의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모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대 교수는 일반적인 의료인도 아니고 대학에 소속돼 근무한다. 누구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왜 구속수사해야 하는가”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만 가지고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판단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약3만2000명이 서명해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와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오후 6시 현재 4424명이 참여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사들 덕분이었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일본의 85~90%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에는 체중 1500g 이하 미숙아 생존율이 93%, 1000g 이하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생존 한계선으로 정한 ‘임신 기간 23주, 체중 500g’에 못 미치는 22주 3일 만에 440g으로 태어난 초극소미숙아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의사회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어려운 저수가의 의료 환경 속에서 지켜온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법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환경에 그 근본 원인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비상식적인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법원은 신생아실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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