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7 15:48최종 업데이트 21.10.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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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으로 제한하면 반대 근거 없을 것"

[2021 국감] 비대면진료 예타 의료편익 1넘는 것으로 간주…"코로나19 끝나도 지속돼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거주지 근방 1차 의원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초진은 대면으로 한정한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의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의했고 권 장관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많은 부작용들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편익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하던 안전성 문제나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있었지만 직접 시행해 보니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의료편익이 1을 넘을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장관은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는다고 본다. 즉 국민 입장에서 의료적인 편익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방문 시 감염의 우려가 사라지고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드코로나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 감염병 위험이 심각단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중단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에 있어 보충적 역할이 매우 크다. 우려되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로 가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선행조건도 언급됐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진료범위를 제한하고 초진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면 의료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감엔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원격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현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2년 동안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 2000명을 대상으로 318명의 심장질병을 찾아냈고 이 중 자발적으로 30명이 선행적으로 병원을 찾게 만드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국내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이 확대돼야하는 만큼 원격모니터링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호 대표도 "닥터나우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암호화 노력 등 환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회사 10곳 이상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드는 등 여러 오남용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고 플랫폼 갑질에 대한 우려에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도 "실제 모니터링 효과가 있었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가 의원을 방문하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현재 1차의료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상담 수가를 탑재하고 있는데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원격 약 배송 서비스 등 비대면 의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민간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조장되고 있고 약물 오남용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약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량으로 투약돼야 한다. 보건의료만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공적체계 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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