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 결정할 자유의사 있어…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등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인이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의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2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이 같은 권리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의료법 제59조 2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 측은 향후 헌법소원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함께 동행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전 법제이사는 "행정소송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최초 명령 발송일이로부터 90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오늘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참여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더 있다면 아직 90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공의들이 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헌법소원 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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