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5 21:45최종 업데이트 21.08.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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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필수 중증 의료인 소멸 가속화...기만적인 입법행위 중단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가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라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CTV설치는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것이다. 소극적 수술로 인한 피해와 영상 자료의 유출, 악용에 대한 위험으로 국민건강의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시의사회는 "현재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의 위험성으로 필수중증 의료분야의 의료인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의 악조건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의료인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말고,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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