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시 시행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를 보기 어려운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동의가 있다면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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