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01 11:41최종 업데이트 24.10.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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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한의사는 의사 대체 불가…우즈벡 의대 편입 사례가 반증"

한의협의 2년 의학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 주장에 일침…"우즈벡 의대는 의학 교육 감독 제대로 안 되는 곳"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년의 의학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은 의료 전문가로서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한의협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타슈켄트 의대는 국내 의대와 달리 유급 없이 진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받을 정도로 의학 교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9년 MBC PD 수첩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이런 의대에 본과 3학년 편입 사례를 근거로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학의 학문적 수준이 후진국 의대에 의지해야 할 수준이라는 뜻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공의모는 또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복수면허자 협회는 2020년 8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의학 과목의 이름만 비슷할 뿐, 한의대에서 배우는 현대 의학교육의 질과 양은 의대에서 배우는 교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한의사에게 단순한 추가 교육만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한의협이 제시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란이 됐던 타슈켄트 의대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고, 이런 논란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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