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분야 7개 과제 선정...공공임상교수제∙은퇴의사 활용 활성화∙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제도 도입에 나선다.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8월 출범 후 이번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 수급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과목∙지역격차 등 고려해 전공의 정원 배치...지역 기반 공동수련제도 마련
7개 추진 과제 중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과 관련해선 현재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정원은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없이 배정돼있는 것을 문제로 봤다.
이에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내 진료지원인력(PA) 관리∙감독체계 마련도 7개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진료지원인력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돼 있진 않지만, 전담간호사라는 형태로 운영돼고 있다고 봤다. 이에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의 경우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추후 성과평가를 거쳐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수련병원 대다수가 대형병원인 관계로 수련 중 경험하는 환자군이 고난이도∙중증으로 제한되며, 지역사회∙공공 임상 경험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가능하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인프라를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퇴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연계...기피∙수요 감소 분야 대상 공공정책 수가 도입
은퇴의사의 공공병원 활용기반도 마련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5%가 은퇴 후 공공의료기관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코자 하는 경우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선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현재 건강보험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으로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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