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에서 다소 완화한 규정이다.
응급의료법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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