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0 09:40최종 업데이트 25.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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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4명 선발 공고…선발 시 6월부터 2년간 활동

서울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서 각각 1명, 1명, 2명 선발…3월 24~28일까지 지원서 접수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법원행정처는 2025년도 의료 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4명의 추가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2명 등 총 4명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촉 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는 주 5일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지원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 통지가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진행되는 면접을 거쳐 위촉대상자 통지가 이뤄지며, 위촉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지원서 등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새소식-2025년 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분야별 자격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이다. 

제출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다. 방문접수 시 평일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시 봉투 겉면에 ‘감정관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위촉대상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위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02-3480-1461, 3480-12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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