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5 14:26최종 업데이트 20.09.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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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기준 미달 채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명 공개하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의원,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취지...의료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성추행시 1년 면허정지도 포함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채용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해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남인순 김병기 김경만 서영석 최인호 신정훈 윤미향 오영환 진성준 윤준병 홍성국 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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