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대구 등 전국 7곳 지정...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특례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 중 강원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
명할 예정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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