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인 복장 권고안이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시행하더라도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복장까지 복지부에서 규정하고 권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추후 이번 권고안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으로 작용할 경우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감염관리와 관련해 권고하는 안을 만들고,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감염관련 학회 등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의료인 복장 권고안의 일반 원칙은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항상 깨끗한 근무복 착용 및 오염 시 즉시 갈아입기,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세세하게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 한다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나비넥타이 가능)는 착용하지 않는다 ▲장신구(쥬얼리 및 시계)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한다 등이 조항이 포함돼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학회에서 추천받은 4명의 전문가와 함께 문헌 등을 참고해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감염관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다 보니 일반원칙은 너무 밋밋해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으로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을 발표하며 복장 개선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이 의료인 복장 권고안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가 인센티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인센티브에 대해 확정해 말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의료인 복장 권고안과 관련해 모 대학병원 감염내과 A교수는 "요즘은 병원도, 의사도 스스로 감염 예방에 신경을 쓰는 추세이며, 자율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복지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권고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의료진의 복장이 실제로 환자의 감염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A교수는 "권고안을 지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 패널티를 받는 것이어서 인센티브란 결국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주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마쳤다. 의협과 병협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 측은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감염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도출되지 상황에서 권고문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