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4 07:17최종 업데이트 23.09.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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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환자·의료기관에 자율성 부여하라"

보건의약 4개 단체, 법안 법사위 상정 반발하며 13일 국회 앞 집회 개최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서 개최됐다. 

집회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개 단체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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