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와 분만실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국민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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