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3 07:08최종 업데이트 23.08.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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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호법에 '지역사회' 대신 구체적 활동범위 명시된다…이해단체 조율도 마무리 단계

법률명은 간호법 유지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삭제 예정…간협·간무협 등 간담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새로운 간호법 발의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빼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외 활동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간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사회' 문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 간호사의 병원 밖 단독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대다수 의료단체들의 견해였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사회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내용도 새 간호법에선 삭제될 예정이다. 

이외 새로운 발의안에도 기존과 같이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되며 법률명도 기존대로 '간호법안'으로 발의된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이번 발의안은 통과를 시키기 위한 것이니 만큼 최대한 발의 전에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모하려고 한다"며 "처우개선 내용은 (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지에 따라 추후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월 중에 발의될 예정인 새 간호법안은 갈등 소지를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지난 간호법 발의 때에 비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대한간호협회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고기엔 크게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미 기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향후 대응 방향은 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회를 빼는 대신 어디까지를 간호사 업무 범위로 볼 것인지 여부와 직역간 역할 분담과 갈등 요소를 조율해야 하는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간호법이 기존 보다 대폭 수정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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