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2 08:50최종 업데이트 26.10.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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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국회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진료 아닌 환자 감추는 법률…하위법령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를 감추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전문가"라며 일침을 놨다. 

좌훈정 부회장은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지를 지정해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빗대어 “어떤 집안의 환자가 거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니,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넣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던져놓고 가는 법안 밖에 안 된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의사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환자를 감추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인가”라며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30년이나 300년을 연구했어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동안 연구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이번에 전문가로서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구급대원과 119 체계의 어려움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상 환자를 받아놓고 보면 처음 전달받은 정보와 실제 환자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수용 병원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병원의 가용 자원 등이 정확히 공유되지 않으면 치료 연계에 실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자원 포화, 다른 중증환자 진료·수술 중복, 재난 상황 등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도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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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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