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8 20:05최종 업데이트 21.1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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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교수들, '삭감'됐던 진료성과급 돌려 받는다

고용노동청, 교수노조∙근로자 과반 동의없이 성과급 삭감해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사진=아주의대교수노조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의료원 교수들이 삭감 지급됐던 진료성과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아주대의료원이 지난해 9월과 12월 임상교수의 진료성과급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서 60% 삭감해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의료원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근로감독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 10월 13일 현장 근로 감독을 진행했고 8일 진료성과급 삭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모두에게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다가 외부 판단에 의해 수동적 결정을 받기 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자율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재단의 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30일 이후 11회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원 노조의 경우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 절차를 밟게되며, 조정 후 중재 결정은 단체교섭 타결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올해 초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같은 논리로 교원도 업무 성격에 따라 노동3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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