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29 06:18최종 업데이트 21.03.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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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백신 유급휴가 가능해진다...접종 다음날 1일·이상반응시 1일 추가

질병청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 32.8% 불편감, 2.7% 의료기관 방문...요양병원 접종자 1.4% 하루 휴가 사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 1일부터 별도의 의사 소견이 없이도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인 전체 접종자의 1.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질병청이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명(전체의 1.4%)이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중수본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접종 일정을 보면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한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중수본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대상 방법 시작시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3월4주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2차 접종 자체 / 방문 3월4주
- 고위험 의료기관 등 2차 접종 자체 / 방문 5월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4월2주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4월2주
-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4월3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4월3주
-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4월4주
- 노인 방문,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6월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4월1주
-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5~6월
학교 및 돌봄 공간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4월1주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위탁의료기관 6월
만성 질환자 (64세 이하)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6월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5월
- 1차대응요원 2차접종 보건소 5월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위탁의료기관 6월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위탁의료기관 6월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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