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의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한미약품 박재현대표이사의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결론 지었다.
7월 16일 박 대표가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으로 선임됐지만,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동사장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는 오늘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해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했다"며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내년초까지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송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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