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0 13:01최종 업데이트 19.09.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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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단돈 6460원 착오 청구했다고 업무정지 3개월…칼 맞은 내과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6화. '착오 청구' 업무 정지 

지난 5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내과 의원은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성실하게 진료하기로 유명한 의원으로, 지난 12년간 매년 수천 건의 일반검진을 하면서 착오 청구나 위법 행위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모범 기관이다. 2018년에도 8000여건의 검진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착오 청구 건수는 8000건 중 단 1건이었다. 그 1건도 검사 규정이 변경되면서 청구 절차를 일일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이었다. 이 1건의 청구액수는 6460원이었다.

이 6460원의 1건의 착오, 실수로 인해 내과 의원이 손해 보게 될 액수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의원이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큰 규모의 상가를 고액으로 임차하며 각종 검사 기기를 갖춰야 한다. 이 3개월간의 큰 지출비용이 고스란히 업무 정지를 당한 의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말 그대로 '칼을 맞았다'는 느낌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어느 정도의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편이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 질서를 해치는 범법자라면 의사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정황상 분명해 보이는 고의가 아닌 착오, 실수, 그것도 단 한 건에 대해 이런 처분이 가해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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